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이 김 전 차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만에 구속 수감되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이냐', '윤중천씨를 모르시느냐', '다른 사업가한테도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지만, 관심을 모은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 사이의 금전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는 취지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윤씨는 이듬해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검사장 승진 답례비 500만원과 명절 떡값 등 현금과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A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와 생활비 등 3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윤씨를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김 전 차관 측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 전 차관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는 검찰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