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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내땅 처럼'…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회 일반

    개발제한구역을 '내땅 처럼'…현대판 봉이 김선달

    개발제한구역(사진=연합뉴스)

     

    D씨는 서울 부근 개발제한구역에 선박용 컨테이너 68개를 갖다 놓고 이삿짐이나 물류 보관창고로 불법 임대했다. 컨테이너 1대당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챙겼다.

    컨테이너가 설치된 곳은 잡종지였고 단순 물건 적치 허가를 받았을 뿐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컨테이너가 무려 68개나 되다 보니 구청에서도 모를리가 없다. 관할 관악구청이 불법 현장을 적발해 3차례나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해오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조사를 받고서야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운영하는 R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압축기 등 불법 장비와 컨테이너 3대를 설치해놓고 재활용품 분리 압축 영업을 해 월 평균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R씨는 관할 구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4차례나 적발되고 시정명령과 2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특정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행위는 서울인근에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광고물 간판제작 작업장이나 이삿짐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임도를 설치하는 행위 등 불법도 가지각색이다.

    녹지 보전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행위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벌채, 물건 적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시 주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온 불법 의심시설 5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에 착수해 위법행위 23건을 적발 19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왔다"고 밝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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