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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무죄 이해 안 돼…항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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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무죄 이해 안 돼…항소 적극 검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검찰이 유죄가 된다고 기소했으니까 항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인 고 재선 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 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지자체장이라도 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자신의 형이면 더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판사가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며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줬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소송도 진행 중이었는데 확정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며 "이 지사도 다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민들은 좀 알고 있지만, 경기도민은 모르는데 얼마나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했겠느냐"며 "당연히 득표에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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