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한 30대 등을 붙잡아 입원 조치를 취했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주변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달여 전 퇴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점심시간 무렵이라 현장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A씨를 보호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엔 40대 남성이 이와 유사한 일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는 유모(43)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흉기를 든 채 서울 마포구의 한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 이를 바닥에 던져놓고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112 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일으켜 신고가 접수됐었다"며 "전날 유씨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