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가 20일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정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우리 정부는 20일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 외무성은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를 열자고 우리 측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4개월이 경과해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을 감안할 때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노 외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에 참석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사이의 법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만큼은 한국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재에 응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인정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 후 고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또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 측은 지난 1일 압류된 주식을 매각,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30일 이내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만일 중재위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위는 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