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거사 진상조사단)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사위가 최종 결과를 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 최종 결과 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니 당시 수사가 부실했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접대나 성폭행 부분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핵심 부분에 대한 수사 권고는 불가능하다.
10년을 끌어왔고 13개월 동안 80여 명 넘게 불러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니까 좀 허탈한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조사는 조사단이 하고 그 위로 과거사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만날 분은 조사단의 팀원으로 참여하신 분입니다. 직접 만나보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입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기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진상조사단 활동이 이제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어제 심의 결과, 최종 결과 보고는 어떠셨어요?
검찰, 장자연 사건 재조사 (PG) (사진=연합 뉴스)
◆ 조기영>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불충분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 개시 권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없는 것들이 있던가요?
◆ 조기영> 최근에 윤지오 씨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된 성폭행 부분은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아쉬움들.
◆ 조기영> 조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있거나 수사의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핵심 참고인이 (조사단의 조사에) 불출석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게 제일 아쉽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거사위 조사단이 새로 밝혀낸 건 그 당시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 조기영>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 수색, 증거물 보전. 이런 것들이 수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조금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자연 씨가 운영하던 싸이월드. 이걸 조사해야 된다고 해 놓고는 조사를 한 흔적이, 결과가 남아 있지 않다든지 또 유족, 장자연 씨의 유족이 그 당시 이 문건을 발견하고 태울 때까지의 전 장면을 녹음을 해놨는데.
◆ 조기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녹음 파일도 지금 없다면서요.
◆ 조기영> 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수사가 부실하다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증거들도 부족해서 이게 최종 보고서를 낼 때까지도 합의가 안 된 채 A안, B안. 이렇게 과거사위로 올린 것들도 있다면서요.
◆ 조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조기영> 특히 윤지오 씨가 제기한 의혹.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부실하고 증거 보전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A안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부분, 장자연 성폭행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검찰이 해야 된다 쪽이었고 B안은 어렵다 쪽이었습니까?
◆ 조기영> 네,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사단 안에서의 다수안은 어느 쪽이었어요?
◆ 조기영> 조사단의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기관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 김현정> 성폭행 부분은 검찰이 재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어요?
◆ 조기영> 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이나 수사 기관이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예를 들면 중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기타 핵심 참고인들이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기 때문에요. 또 그렇다고 전혀 증거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성폭행의 증거 일부라는 게?
◆ 조기영> 최초에 고 장자연 씨 문건에 그런 부분이 기재가 돼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최초에는 있었다.
◆ 조기영> 네. 그러나 핵심 참고인이 그런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경위나 (참고인의) 번복 경위에 대해 수사 기관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게 진상조사단에서는 다수안이었는데 결국 위에 과거사위에서 채택되기는 소수안인 B안이 채택이 된 거네요.
◆ 조기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로는 수사 개시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안으로 진상조사단이 올렸지만 과거사위에서 이건 어렵겠다고 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도 역시 핵심 쟁점이죠. 장자연 리스트. 장자연 문건이라는 건 존재했지만 기업가나 정치인 이름이 죽 적힌 리스트라는 것도 존재했는가? 이게 이제 쟁점 중 하나였는데 이거 조사단이 조사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조기영> 그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수사 기록에 보전되어 있지 않다. 이게 주요 논거였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자연 씨, 고 장자연 씨 1년간 통화 내역도 수사 기록에 보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록에 보전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 김현정> 수사 자체가 그 당시에 부실했으니 이 리스트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게 혹시 그 과정에서 누락된 건 아니겠는가. 그럴 가능성.
◆ 조기영> 네,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일부 증거들을 살펴보면 장자연 리스트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윤지오 씨 증언 말고 또 있습니까? 봤다는 사람은 윤지오 씨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조기영> 아닙니다. 유족들의 진술.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그 문건 외에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은 여럿 있다.
◆ 조기영> 있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그 정도면 리스트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진상조사단 안의 다수 의견이었군요.
◆ 조기영> 네.
◇ 김현정> 그런데 그 윤지오 씨가 봤다는 것도 당시 검찰에서 윤지오 씨가 조사받을 때,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해놓은 검찰 리스트를 본 게 아니냐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 조기영>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지오 씨가 봤다는 것보다는 사건 초기 발생. 고 장자연 씨가 사망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핵심 참고인하고 (윤지오 씨가) 통화하는 도중에서 리스트를 전제로 통화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유 매니저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너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알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거요?
◆ 조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윤지오 씨뿐만 아니라 유 매니저도 인정하는 겁니까?
◆ 조기영> 네, 수사 기록으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리스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상조사단은 보신 거예요?
◆ 조기영> 가능성은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과거사위로 올라가서는 묵살당한 겁니까?
◆ 조기영> 조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최종적인 예를 들면 마치 재판하는 기준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과거사위 쪽에 검사 두 분도 들어가 계시죠. 그 검사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진상조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봤다. 그래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라면 사실 이번에 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조기영> 저는 그게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소를 하면 99%가 유죄가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기준은 엄격한 기준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 피해를 봤다. 그러면 기소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본질이 그런 사건일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기록한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단이 할 수 있는 방식에 한계가 있는데 이거에서 나타난 (증거가) 충분치 않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 거는 적절한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어쨌든 과거사위는 부실 수사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고 수사를 그럼 검찰에게 재수사를 권고한 건 역시 부실 수사 부분에 대해서만인가요?
◆ 조기영> 아닙니다. 그 부실 수사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당시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위증 부분. 13개월 동안 조사한 걸 생각하면 결과로 나온 것이 사실은 좀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리하게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사 재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까지도 배제된 건 아닌가라는 이런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세요? 남은 숙제?
◆ 조기영> 조사단의 원래 취지가 수사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수사상의 문제점이나 외압 문제.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부실 수사라는 건 명확하게 이번에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못 합니까?
◆ 조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서 부실 수사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것들은 공방이 예상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정황과 또 법적인 부분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기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끝이 났네요.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마지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셨던 분, 전북대학교 조기영 교수였습니다. (사진=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