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자료사진/황진환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3)의 진정과 고발건들이 서울동부지검에 한꺼번에 이첩됐고 이중 일부 사건이 경찰에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씨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찰 수사력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보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경찰 고위 간부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경무관) 등 모두 3명이다. 이들 수뇌부 가운데 1명이라도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경찰이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할 경우 수사권 조정 국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은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허 청장과 유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약 열흘 만에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 유씨의 함바비리가 한 차례 터졌을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관할청이 서울동부지검"이라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험이 있는 청으로 이관한 것은 이번 사건을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동부지검은 경찰 2인자인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최근 뇌물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중인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허 청장과 유 서장의 경우 뇌물 혐의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데다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씨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로 전해졌다.
고발 당시 유씨는 진정서에서 허 청장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4000만원을, 유 서장에게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2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나 지금도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경찰에 먼저 내려보낸 배경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만큼 무거운 사안이 아니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정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는 "이미 사건을 한번 검토하고 경찰에 내려보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검찰로서는 외관상 경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한다는 부담을 더는 동시에 경찰이 제 식구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는 심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경찰에게 큰 부담이다. 허 청장은 경찰 조직 내 서열 2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이고, 유 서장 역시 고위 간부급인 경무관이다. 자그마한 혐의점이라도 발견될 경우 파급력은 일선 경찰관의 비위와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 고위층의 비위는 조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과거 검찰의 '유상봉 게이트' 수사로 강희락 경찰청장 등 간부들이 잇따라 처벌받으면서 2011년 한창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동력이 떨어진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원경환 청장의 사건도 변수다. 검찰은 진정 조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원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정식 수사로 전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 청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입장을 보내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