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생활경제

    "마카롱 브랜드 38%, 식중독균 등 검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온‧오프라인에서 마카롱을 판매하는 브랜드 21개 가운데 8개(38.1%)의 제품들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사용기준치를 초과한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브랜드 21개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 타르색소 16종 등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달달구리 △마리카롱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에서 만든 마카롱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이나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으로 식품원재료의 안전관리 및 직원 위생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등 3개 브랜드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한 반면, 제이메종과 찡카롱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또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와 오나의 마카롱(더블뽀또) 등 2개 브랜드의 제품은 각각 황색 제4호와 제5호의 타르색소 사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영국식품기준청과 유럽식품안전청은 황색 제4호와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이나 주의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르헤브드베베와 오나의 마카롱은 모두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한국소비자원에 전했다.

    두 가지 이상 타르색소를 혼합해 사용한 총량이 300mg/kg을 초과한 브랜드의 제품은 △르헤브드베베(라벤다피치‧342mg/kg, 바닐라베리‧478mg/kg) △노릇노릇공방(모카초코칩‧318mg/kg) △오나의 마카롱(초코나무숲‧340mg/kg)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타르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허용량 규정이 없지만, 유럽연합(EU)은 과자류 최대 300mg/kg‧빵류 최대 200mg/kg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도 황색 제4호와 제5호, 적색 제2호와 제40호 혼합시 최대 300mg/kg, 녹색 제3호와 청색 제1호 혼합시 최대 100mg/kg 등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온라인에서 마카롱을 판매한 '봄베이커리'는 통신판매업과 식품영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나 현재 휴업신고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없는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 검사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