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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빨갱이'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일까?

국회/정당

    '임종석 빨갱이'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일까?

    • 2019-05-23 14:10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
    "병원 진료기록으로 공소시효는 연장됐지만…"
    "강간치상은 양날의 검"…상해 인정 여부가 관건
    김학의, 공범 아닌 '합동 강간'…성범죄 적용 피할 수도

    '임종석 빨갱이'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일까?
    黃 장관 제안 사실이라면…'매수 및 이해유도죄'
    김문수 당선시키자? "직위 이용한 선거운동"
    "설교 발언 아니어도 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 같아"
    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도 선거법 위반…벌금 선고 판례도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이강민입니다'

    ■ 방 송 : FM 98. 1 (06:05~06:55)
    ■ 방송일 :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 진 행 : 이강민 앵커 
    ■ 출 연 : 장윤미 (변호사)

     

    ◇ 이강민> 굿모닝뉴스의 법률팀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강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볼텐데요, 한달 전에 첫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었잖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 장윤미> 첫 번째 영장청구 당시에는 별건 수사라는 윤중천 씨 측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단순히 신병확보를 위한 영장청구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됐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과거 피해 여성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특히 이번에 특이할 점은요, 피해 여성 이 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된건데요.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영장에는 윤중천 씨의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 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제가 지금 그 권 모 씨에 대한 변호인으로 있어서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윤중천 씨의 피해자 권 씨에 대한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는 권 씨로부터 구체적으로 별장을 팔아 주겠다는 등의 이러저러한 사유를 대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빌린 21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영장을 발부되는데 법원이 의미를 둔 죄명 중 무고죄가 있는데요. 윤씨는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밉니다.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압박하기 위해 셀프 고소를 했던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남편, 배우자, 내연녀를 같이 고소해야했기 때문에 윤중천씨가 사실상 자기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던 겁니다.
     
    또 윤중천 씨는 2007년 11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 모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이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영장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합동범으로는 적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죄가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씨는 또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이 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여름 강원 원주 별장에서 이 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 지시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이강민> 그런데 강간치상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건가요?
     
    ◆ 장윤미> 윤중천 씨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고 성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은 이 씨의 경우 최근 검찰에 2008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신과 병원 등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해 우울증, 불면증 등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형에서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공소시효도 강간치상죄가 15년으로 더 긴데요. 강간죄의 경우 시효가 지났지만 강간치상죄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어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바꿔말하면 강간이 인정되더라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현상황으로는 강간죄는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판례는 강간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도 정신적 상해로 인정해 강간치상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 강간범죄와 정신과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앞으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이강민> 강간과 상해가 둘 다 되거나, 둘 다 안되거나. 이런 상황이군요. 윤중천씨도 지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성폭력 혐의만큼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는 현재 뇌물죄에 대해선 비교적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성폭력 혐의는 명예에 대한 문제"라며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차례 제기돼온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혐의를 반박하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상대 여성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중천 씨 측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일정에 맞추려고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강민>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성범죄를 함께 했다고 적시되어 있는 만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도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건가요?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인지?

    ◆ 장윤미>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하는 범죄 혐의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나중에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을 작성할 때 거의 그대로 인용하거나 기초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공범이라고 적었다면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죄가 적용될텐데, 지금은 합동하여 범행하였다고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강민> 그 표현차이가 크군요.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 장윤미> 김 전 차관이 피해여성을 직접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는 증거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김 전 차관에서 성범죄 혐의를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진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내용을 윤중천 씨의 영장에 넣으면서도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 보수단체 3.1절 집회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은 3.1운동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발언했다. (사진=자료사진)

     

    ◇ 이강민>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유착 도마에 오른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목사가 한 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전광훈 목사의 최근 동향을 비중있게 보도했는데요. 특히 전 목사가 설교 도중에 한 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 "(황교안) 장로님이 엉뚱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제가 대통령 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고 그래. <2019.5.5. 전광훈 목사 발언>
     
    - "김문수 지사님 다음에 꼭 종로구에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임종석을 딱 꺾어버리고 꼭 국회의원 한 번 하십시오. 임종석 딱 꺾어버리고.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야." <2019.5.5. 전광훈 목사 발언>
     
    ◇ 이강민> 사실 전 목사는 이전에도 거친말들로 입길에 올랐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죠.
     
    ◆ 장윤미> 네 전광훈 목사는 기독당을 창당한 핵심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총궐기를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그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빤스'라는 용어가 뜨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빤스 벗으라면 다 벗어. 목사가 벗으라고 해서 안 벗으면 내 성도 아니지." 이런 말을 했던 이력때문입니다.
     
    지금도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전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병보석으로 석방된 뒤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는 전 목사가 문자를 발송하면서 사용한 4,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는데 항소심은 장성민 후보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이강민> 전 목사는 장관 제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짚어보죠. 만약에 실제로 장관 제의를 황교안 원내대표가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적인 덕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장윤미> 진짜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종교단체 등의 기관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을 제안한 것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강민> 김문수 지사에게는 종로에 출마하라고 권유하면서 교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서 꼭 당선시키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런 말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건가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전 목사의 설교 발언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이잖아요. 이건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목사라는 종교적 특수 지위를 이용해 교회 신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심인보 기자(좌)와 전광훈 목사(우). (사진=유튜브 캡처)

     

    ◇ 이강민> 그런데 어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전 목사는 자신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끝난 후에 하는 시사토크시간에 정치분야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럴 경우엔 판단하기가 애매해지는거 아닌가요?
     
    ◆ 장윤미>  설교가 끝나고 시사토크 시간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설사 설교 시간에 정치발언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자들에게 특정 정당 소속 특정인의 지지를 언급한 것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에는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 이강민> 게다가 해당 방송에서 전 목사는 일본이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교회의 정치개입을 막게 된거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게 정교분리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장윤미> 일본이 종교계 지도자들의 독립운동을 막은 것을 그대로 대입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선언한 건 종교가 국가권력과 유착할 경우 타락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20조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정교분리, 정치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각종 특권을 부여하는 종교를 지정할 수 없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런 원칙 속에서 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는데 제한이 있는건데 일본이 종교지도자들을 탄압한 것이어서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게 정당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 이강민> 특정 종교단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있을까?

    ◆ 장윤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거법은 종교인의 직을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판결은 많습니다. 한 종교인의 경우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신도들에게 발송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보면요. "종교인이라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권자의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인의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그 죗값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종교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두둔하는 발언을 신도들 앞에서 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하는 건 선거법으로 처벌받습니다.
     
    ◇ 이강민> 특정 종교인 역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친 언사들이 반복될 때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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