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허위자백한 장동익, 최인철 씨(사진=연합뉴스)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신청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청구 재판에 당시 이들을 고문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58)씨와 장모(61)씨의 재심 첫 심문에서 변호인은 최씨와 장씨를 고문해 거짓 자백을 하게 한 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직무상 고문,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들을 불러 증언을 들어보고 재심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도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최씨와 장씨를 고문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4명 중 3명은 퇴직했고 1명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최씨와 장씨가 경찰관 4명에게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 강도살인 혐의를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결론 냈다.
이후 최씨와 장씨는 무죄를 밝혀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