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 만지는 강효상(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외교관 K씨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외교관 K씨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강 의원의 행위는 과거 TV조선 보도본부장과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이자 현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 직무와 무관하기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관 K씨의 위법행위는 국민적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대한민국 국익에 우선해야 하는 본인의 직무에 반하는 파렴치한 범죄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로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동 감찰을 통해 (유출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국익을 져버리고 외교 비밀을 유출한 위법행위로써, 대한민국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 논란까지 불러 일으킬만한 중대 범죄행위이다"면서" 피고발인들의 이번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위법행위에 대해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이른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SNS 캡처)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에 따르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강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직원 K씨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건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강 의원은 23일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라면서"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직원 본인도 누설에 대해서 시인했다"면서"인사 조치에 관련해서는 조만간 감찰결과를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