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북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라는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성건설은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3개 지역의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가구 등 총 134가구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인 협성건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업체들은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협성건설의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진 것으로 파악됐다.
협성건설은 아파트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