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떠나려는 직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45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직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재물손괴‧상해 등)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툰 뒤 직원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시도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퇴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이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려고 해 막기 위해 차 앞 유리창을 깼지만, 직원이 계속 타려고 하자 가로 막으려 자신의 차로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를 검토했던 경찰은 A씨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재물손괴‧상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동업관계로 평소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