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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되고 축구는 안된다? 빈틈 투성이 세림이법

사건/사고

    태권도는 되고 축구는 안된다? 빈틈 투성이 세림이법

    세림이법, 태권도-합기도는 이미 사고 나서 적용
    축구-농구-권투-레슬링 등 아직 적용대상 아냐
    어린이 통학버스, 전국 약 15만대 정도로 추정
    불법 지입제 운영, 운전자 신원도 잘 파악안돼
    부모들도 어린이 교통사고에 위기의식 가져야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안전벨트 반드시 필요
    어린이 수송차 모두 세림이법 대상에 포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 정관용> 지난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기억나시죠? 이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6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축구교실 차량들의 경우에 안전을 위한 보호자 동승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답니다. 이른바 세림이법,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었죠. 이게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억 교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허억>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 2013년 청주 사고 이후에 일명 세림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 허억> 그렇죠.

    ◇ 정관용> 그 세림이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 허억> 우선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또 학원 또 체육시설까지. 여기서 체육시설은 태권도하고 합기도 차량에 지금 한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란색 도색을 칠하고 발판 높이를 하고 경광등 붙이고 어린이용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요. 또 반드시 인솔 교사가 동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또 인솔 교사나 운전자는 아이들의 승하차 확인. 또 차 내에 잠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시켜놨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 통학차량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세림이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런 의무 안전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는 거죠?

    ◆ 허억> 그렇죠. 적게는 13만 원, 많게는 한 20만 원 이상의 어떤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가중처벌돼 있고요. 특히 이제는 노란차가 일단 정지하면 모든 차는 이 차를 추월 못 합니다. 심지어는 반대에서 오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서 오는 차도 멈춰야 되죠. 어린이는 럭비공이라고 하는데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하도록 법에는, 법만 잘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된 축구클럽 통학차량의 경우 이 법 적용이 안 돼요?

    ◆ 허억>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체육시설에 태권도학원만 가능했었습니다. 태권도장 갔다 오던 아이가 보호를 못 받아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또 합기도 차량에서 아이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합기도 차량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축구, 농구, 권투, 레슬링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허억> 사실 이 세림이법의 주요 목적은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를 다 보호해 주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태권도하고 합기도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허 교수님 말씀 참 제가 옮기기 뭐합니다만 태권도 차량에서 사고 나니까 태권도 차량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합기도 차량에서 사고 나니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다 사고 나야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허억>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가 법만 또 강화시켰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요. 이런 체육시설 종목에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이 전부 몇 대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그 가운데 사각지대가 몇 대 정도라고 봐야 돼요?

    ◆ 허억> 사실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의 한 70~80%가 지입제입니다. 지입제라는 것은 아이를 수송해 주고서 얼마씩 대가를 받는 건데 현행법상 지입제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다 보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15만 대 내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게 제대로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차량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합기도 차량들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2년간 그러니까 2015년 1월 29일날 세림이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런 영세하다는 이유로 2년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일단 유예기간은 지났네요.

    ◆ 허억> 지났죠. 벌써 2년 이상 지났죠. 그러나 지금 단속도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는 법은 잘 돼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는지 단속이 미흡한 거,이게 문제고 첫 번째. 또 아예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또 문제고. 이번에 피해당한 부모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가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이건 뭐예요?

    ◆ 허억>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입제입니다. 흔히 지입제 차량은 사실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허억> 물론 모든 지입제 차량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월 계약을 해서 여러 군데를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입제 차량이 불법이니까 차라리 근원적으로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양성화시켜주든지. 이 제도권 내 들어와야지만 어느 운전자가 어느 시간대 아이를 몇 명을 태우고 어느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운전자가 정말로 어떤 중대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조차 사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축구클럽 사고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군요. 조금 아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들을 이런 데 보내는 부모님들이 어떤 차에 우리 아이가 타는지 또 내릴 때 누가 보호해 주는지 현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 허억>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억> 그렇죠. 사실 지금이야 저는 제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바둑학원 보내고 할 때 저는 꼭 학원차가 어떤 차인지 저는 꼭 확인합니다. 지입제 차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모는 차인지. 또 운전자한테 제가 가서 이렇게 정말로 안전운전도 당부드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러나 설마 사고나겠어라는 안일한 의식이 여전히 우리가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1차적으로 부모님이 이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이 세림이법에 의하면 이런 차량들은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고를 당한 그 차량의 경우 아이들이 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기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인용 안전벨트였다는 거예요.

    ◆ 허억> 성인용 안전벨트는 매고 있으면 헐거워서 아이가 튕겨져 나갈 수가 있고요. 자칫 또 꼬여져 맨 안전벨트가 비수로 작용해서 장파열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해 줘야 되는 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약간의 사고에도 발의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목 다칠 위험이 아주 높고요. 또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체격에 맞는 보호 장구를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거죠.

    ◇ 정관용> 해외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허억>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죠. 흔히 선진국에서 가장 무서운 차가 어린이 통학버스다. 통학버스 한 번 뜨면 정말 추월 못 하고 아까 반대에서도 오는 차가 멈출 정도로. 이런 거 위반했다가는 보통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죠. 100만 원 이상 부과를 하고 또 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선생님의 개념입니다. 절대 위반 경력이라든가 사고 경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대우도 월등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겠지만 우리 어린이를 태운 차량들은 더 조심해서 보호해 주고 서로 보호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세림이법, 법을 좀 개정할 필요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만들어놓은 법이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까?

    ◆ 허억> 우선은 법도 개정해야죠.

    ◇ 정관용> 어떻게 개정하면 될까요?

    ◆ 허억> 우선은 현재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는 다 세림이법의 보호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 정관용> 사각지대 없애자?

    ◆ 허억>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고 두 번째는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는 지입제라든가 몇 인승과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15만 대 정도 되면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대신 사고사례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 그래서 운전자, 시설장, 인솔 교사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런 내용이 안내가 돼서 우리가 맡은 데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로 교육도 시키고 서로 노력을 하는 이런 크로스체킹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어쨌든 법만 이렇게 강화했는데 시설장이나 운전자의 의식과 행동이 전혀 안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 보완 플러스해서 이런 교육이 상시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억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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