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주요정보조회 화면(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공시 품질을 제고하고, 공시정보 공유 확대 등을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기능의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공시의무자를 위한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이며 오는 28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선,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 제공으로 공시누락 등 공시위반리스크를 축소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공시정보 활용마당' 확충을 통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공시정보 활용마당은 이용자가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하여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ART내 구축.운용 중인 메뉴다.
사업보고서 주요정보조회의 경우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 등 현재 제공되는 6개 항목에 임원 전체 보수, 5억원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한다.
재무정보 조회는 비교대상 회사수를 현재 5개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분공시 종합정보 조회는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