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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민노총 경찰관 폭행, 엄정하고 강력히 수사"



사건/사고

    서울경찰청장 "민노총 경찰관 폭행, 엄정하고 강력히 수사"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울중앙지법, 지난 25일 해당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얼마 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수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위에서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는 등 의도적인 불법 시위로도 볼 수 있고, 이를 실행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청장은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두 12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현장 채증자료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A(51)씨가 반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나 가담 정도와 진술 태도, 현장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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