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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개편…혁신금융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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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개편…혁신금융 활성화 목적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 규제가 업체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법령에 규정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규제 방식이 전환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업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한 부서에서 할 수 있게 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조치로,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금감원·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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