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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음 달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부터 5억 원으로 낮아졌다며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지난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가장 많은 날의 각각의 해외금융계좌 상세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5억 원이 넘은 날이 하루라면 그 날의 계좌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여러 날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날짜를 골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11년∼18년까지 미신고자와 축소신고자 324명이 적발돼 과태료 946억원이 부과됐으며 38명은 형사고발됐고, 6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타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중이며 올해 9월부터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