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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 강화 …고위험군 검진 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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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 강화 …고위험군 검진 때 건보 적용

    정부, 2030년 결핵퇴치 목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발표
    20~30대 비정규직 등 건강검진대상 포함
    잠복결핵감염자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
    내년 피내용 결핵예방백신 국산화

    예방접종(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노숙인, 쪽방 주민 등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기저질환 등 면역 저하로 신환자의 46%, 사망자의 82%가 65세 이상이다.

    특히 의료급여자나 와상 환자 등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됐더라도 검진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사업을 통해 흉부X선 검사 및 유소견자 당일 확진검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핵유병률이 일반인의 10배에 달하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20-30대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도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결핵 검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유소견자, 기저 질환자 등 결핵 고위험군의 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때 본인부담비용(약 4-6만 원)이 내년부터 면제된다.

    또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은 모두 본인부담이었지만 2021년부터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잠복결핵감염자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염성 결핵 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 기간(2주)을 준수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9곳인 취약계층 환자 전담병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결핵예방백신(BCG) 수급 불안정 해소와 백신주권 확립을 위해 내년 개발과 허가를 목표로 피내용 BCG백신을 국산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3만3796명이었으며, 발생률은 10만명 당 6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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