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판단하는 게임중독은 무엇일까?
WHO가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WHO가 문제 삼은 것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중독(game disorder)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WHO는 게임중독을 크게 세가지 기준으로 판단했다.
먼저 게임에 대한 통제에 장애가 발생하고, 게임이 다른 관심사나 일상적 활동보다 우선하며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데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해야 한다.
또 게임장애라고 진단하기 위해서 행동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상당한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WHO는 이와 함께 게임중독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에 사용하는 시간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변화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는 전 세계적인 건강 동향과 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며 질병과 건강상태 보고를 위한 국제표준이다.
ICD기준은 세계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의학자들이 연구 대상자의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다.
지난 25일 WHO에서 게임중독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2022년 1월에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안이 발효되면 WHO회원국인 한국도 게임 중독 관련 보건통계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게임중독에 대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체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지는 등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