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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3주기] 김훈 "국민이 원하는 나라 아냐"

사건/사고

    [구의역 3주기] 김훈 "국민이 원하는 나라 아냐"

    산업안전보건법, 수많은 노동자들 목숨이 바쳐진 것
    시행령이 법 무력화, 적용범위 축소해 공허한것으로 만들어
    1년에 2400명이 산재 사망, 우리 국민이 원하는 나라 아냐
    자본 권력이 노동자 생명을 이윤의 제물로 삼아 야만으로 학대하고 간접살인
    4차 산업이든 인공 지능 이든 간에 인간과 자본의 관계를 고민해야
    조선소, 발전소, 건설현장 등 제대로 도급 금지 못시키고 있어
    노동부 의지 있으면 도급 금지 시행령 범위 넓힐수 있는데..
    작업 중지권 노동자 보호할수 있는 쪽으로 나올줄 알았는데
    시민사회, 노동자 의견 들어서 시행령 만들어지길 기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훈 소설가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정관용> 바로 내일이 구의역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자단체 등이 전태일기념관에 모여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개정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소설가 김훈 작가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정부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 자성을 촉구했네요. 생명안전시민넷의 공동대표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김훈 작가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훈> 김훈입니다.

    ◇ 정관용> 생명안전시민넷 언제 만들어졌어요? 어떤 단체입니까?

    ◆ 김훈> 생명안전시민넷이 만들어진 것이 3년째 되는데요. 제가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우리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신 활동가들, 산업재해 피해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학계, 종교계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각 시민의 힘으로 우리 현실을 좀 더 안전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정관용> 김훈 작가께서는 이쪽 분야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 김훈>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은 이거 출범한 때부터 했습니다.

    ◇ 정관용> 평소에 이런 산업안전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 김훈>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생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써 그쪽으로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생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무슨 뜻이죠?

    ◆ 김훈>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를 자기가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륜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 김훈 선생께서 직접 쓰신 글을 낭독하신 걸로 저희가 보도를 보고 있고 제가 쓰신 글의 전문을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문장부터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외치셨네요. 어떤 뜻입니까?

    ◆ 김훈>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연말 통과됐는데 그것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된 법입니다. 그 법이 물론 완벽하고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법을 통과시키기까지는 거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이 거기 바쳐진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훈> 이것이 겨우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상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렸어요. 법의 집행 여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적용 범위를 또 대폭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법 전체를 아주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 정관용> 시행령 시행규칙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전문가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반 세기 전에 분신한 젊은 노동자 전태일을 다시 떠올리셨더라고요. 반 세기가 흘렀는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노동 현실은?

    ◆ 김훈> 전태일 그분이 분신해서 돌아가실 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 정관용> 그랬죠.

    ◆ 김훈> 그런데 법을 지키라는 것은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것을 거기다 노동자가 분신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훈> 정부가 해야 될 말을 노동자가 대신 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임금이 많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산업 전체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이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도시로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그리고 밀집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층화되고 그러니까 이 안전문제는 더 후퇴한 것이죠. 아주 대형사고가 매일 발생해서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해에 2400명이 산업재해로 죽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해에 2400명이 매년 죽는 사태를 방치해 놓고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훈> 참 이것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를 규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국가권력이 국민을 고문하고 사법의 권능으로 살해해 온 시대를 겨우 벗어나자 이제는 거대한 자본의 권력이 노동자의 생명을 이윤의 제물로 삼아 야만으로 학대하고 간접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던데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훈> 저는 저의 생각은 우리의 의회 있잖아요, 국회. 국회와 정부의 권능이 대기업 집단의 소유권력보다도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훈>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간의 소용돌이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미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이 후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대 자본이 좌지우지하는, 인간의 생명을.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우리 국회와 정부가 거대 자본에 예속돼 있다 이거죠?

    ◆ 김훈> 거대 자본에 예속돼 있다기보다는 국회와 정부의 권능이 대기업의 소유 권력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 정관용> 한 해 2400명이 죽는 이런 현실 해결 없이는 4차산업도 인공지능도 논의할 필요 없다, 그러신 적 있죠?

    ◆ 김훈> 그렇습니다. 논의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썼는데 우리가 4차 산업을 하잖아요. 또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칠 때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4차 산업 안에서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인공지능 안에서도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 논의하기 전에.

    ◆ 김훈>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4차 산업을 하건 인공지능을 하건 간에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간과 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훈> 해결이 없이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인간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재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죠. 오늘 감사합니다.

    ◆ 김훈> 고맙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구의역 앞에서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생명안전시민넷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훈 작가 말씀 들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변의 노동위원장 맡고 계신 정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 정병욱> 안녕하십니까? 정병욱입니다.

    ◇ 정관용>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 씨 사망사고 계기로 만들어졌잖아요. 제정은 됐잖아요.

    ◆ 정병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법 밑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건 정부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병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정병욱> 지금 결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겨 있는 그 내용조차 제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그리고 구체적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지금 보여서 저희가 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법 만들 때 이름은 김용균법인데 정작 김용균 같은 분은 대상이 안 된다, 이런 한계가 있었었는데 시행령은 더 한계가 많아요?

    ◆ 정병욱>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행령을 보면 원래 이 도급을 금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그런데 돌아가신 김용균 님이나 아니면 구의역에서 돌아가신 김 군이나 결과적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돌아가셨던 분들인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은 도급이라는 것이고 전면적인 도급의 금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인데 이번 그러면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금지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을 만들었던 것인데 시행령을 올려 도급 범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똑같다기보다는 오히려 안전 및 보건에 위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조선소라든가 오히려 계속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발전소라든가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금지, 도급에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조선소, 발전소, 건설현장 이게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빼버렸다고요?

    ◆ 정병욱>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현장들에. 물론 그 현장뿐만 아니라 이 도급의 승인을 해 주는 도급의 승인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지금 시행령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시행령에서도 도급에 금지되는 범위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재해 발생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업장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던 김태균 님이라든가 그런 건설현장들도 시행령에서도 이 도급을 금지할 수 있게끔 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노동부가 의지만 있었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시행령이 되겠지만 시행령에서라도 도급 금지 범위를 사실상 좀 더 더 넓혀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 범위를 더 좁히고 사실은 오히려 시행령에서조차 법에서 시행령을 규정을 한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촘촘히 짜는 게 시행령인데 반대로 법에서 보장된 것보다 오히려 줄였다, 이 말씀이군요.

    ◆ 정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또 노동자가 안전에 위험 느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그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정병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시행령에서 후퇴했어요?

    ◆ 정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법에서도 사실 크게 개정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건 없지만 사실 시행령에서라도 작업 중지가 되었을 경우에 노동자가 바로 같이 그러니까 작업 중지를 하고 사용자가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바라본다거나 또는 유가족도 같이 간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해제가 될 경우에 그리고 해제할 경우에도 어떤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또는 진상이 규명돼야 작업 중지를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이 한 3일만 지나면 또는 일주일만 지나면 어떤 해제 바로 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실제적으로도 원인을 규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그냥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도 되게 작업 중지를 대통령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작업 중지권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라도 약간 구체적이고 좀 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김용균 씨 어머님께서 국회에 가서 눈물까지 흘리고 해서 그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우리는 꼭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 정부가 스스로 만든 건데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군요.

    ◆ 정병욱>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좀 더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예고된 상태니까 나름 아직까지 많은 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 노동자들,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병욱>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지금 시행령이 입법예고인 상태니까 꼭 의견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정병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정병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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