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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SNS 마켓 업체 주소 찾아갔더니 논, 밭"

    sns기반 상거래에 법의 제재나 관리 안받아도 되는 예외 조항 악용되고 있어
    1년 전자상거래 100조원 규모, sns 거래 규모는 20조원 가량
    통신판매업자 등록 하지 않으면 개인간 거래로 법적 보호 받기 어려워
    전자상거래 상담 70%가 피해보상 보다는 상담 정보제공 수준 머물러
    피해자가 찾아갔더니 sns 마켓 주소지가 논밭인 경우도
    일정규모 이상의 sns 거래는 통신판매 업자와 동일하게 등록하게 해야
    기업화 된 곳은 등록하도록 해야
    통신판매 업자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접근 차단해야
    국회 정상화 돼야 국민 실생활 관련 법안 처리 가능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 구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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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한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외 9인. 생년월일 2018년 10월 17일. 계류일 220일. SNS를 활용한 쇼핑몰로 큰 성공을 거둔 임블리. 하지만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나섰다. SNS를 통한 과장광고나 불량제품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정관용> 이 법안 대표발의하신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태규>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의 이태규입니다.

    ◇ 정관용>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 이태규> 아무래도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스타그램이나 또 포털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 등 SNS 기반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피해를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관심 있게 봤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미미쿠키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에 대량 생산 쿠키를 수제품이라고 속여서 팔게 되고 이게 중대한 소비자 기민 행위이고 또 SNS 상의 사회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서 사실관계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SNS 기반 상거래에 대해서는 법의 제재나 관리를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고 그런 의외조항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 정관용> SNS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태규> 그 부분은 이제 SNS 마켓거래가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대부분 안 하고 개인 간의 어떤 거래, 개인 간의 계좌이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사실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CT 분쟁조정센터 담당자의 추정분석에 따르면 올해에 이제 전자상거래 규모가 총 한 100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SNS 기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20조. 이번에 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된 임블리 있잖아요. 연매출 1700억 원 쇼핑몰이라면서요.

    ◆ 이태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통신판매업자 등록 했나요?

    ◆ 이태규> 여기는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전에 본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기반해서 개인의 인기를 기반으로 통신판매업 기업형으로 발전된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어떤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거고 등록을 안 한 경우는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 겁니까?

    ◆ 이태규> 등록을 안 한 경우에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 정관용> 개인과 개인 간의 경우다.

    ◆ 이태규>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해도 제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사인 간에 맡겨두는 이런 부분이고 결국 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 상담을 하더라도 제대로 피해보상이 안 되는데 이 통신 법령에 의해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기업에 대한 신용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의 관계들. 계약을 하게 되면 재화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본인이 또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통신판매업자의 어떤 의무와 책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편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개인 간의 이것이 다 문제로 그냥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관계당국이 여기에 관여하기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미미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최악의 경우는 이걸 통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 이태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돈만 받고 튀어버린, 도망가버린다든지 연락도 끊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 받았는데 안 좋으니 교환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 이태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 환불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로 반품이나 환급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들을 1:1 주문상품이라서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 정관용> 주문 받은 것을 생산했기 때문에.

    ◆ 이태규> 이미 선 주문 후 제작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또 수입 물건은 우리가 반품은 안 된다. SNS특성 상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하다 이런 판매 중심의 어떤 입장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피해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 4년 3개월간 총 한 3370건 중에 70% 가까운 2280건이 그냥 상담하고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해결이 안 된다.

    ◆ 이태규> 환불이나 결제 취소 등 이런 것은 한 994건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이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 많죠.

    ◆ 이태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시 사실 그 광고하고 다르게 교환해 달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또 안 해 주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결국은 문의 교환해 달라,이런 걸 하게 되면 답변 없이 바로 삭제해 버리거나 또 업체의 주소지로 쫓아갔더니 그 주소지가 논이나 밭인 거죠. 이런 경우들이 법에 의해서 관리를 안 받다 보니까 개인 간의 마음대로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바꾸면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 이태규> 일단은 SNS거래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의 판매자의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고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같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이 물건은 만들거나 또 이 재화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계약상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면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안 해도 같은 규제를 준다.

    ◆ 이태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건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예외의 조항을 뒀는데 그 예외의 조항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도록.

    ◇ 정관용>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 이태규> 그렇게 만드는 거죠.

    ◇ 정관용> 거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이태규> 그 부분이라는 것이 지금 실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기업화됐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고 또 이 부분이 일반 과세 규제의 어떤 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입이 그런 정도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라면 저는 등록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빈도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당국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블리 등을 비롯해서 이 SNS기반으로 성장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고 또 소비자원도 올해 안에 소비자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뒷북행정에 나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대책이 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정 규모라는 건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으나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 이태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어떤 규제들을 받게 되는 거죠?

    ◆ 이태규> 일단 본인이 기업, 기업의 실태, 신상을 그대로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받으면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거고요. 또 소비자가 구매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그대로 다 부여받게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환불이나 이런 걸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태규> 그럴 때 되면 그런 법규정을 어겼을 적에는 거기에 따라 아마 페널티가 부여가 되겠죠. 다만 그 전에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 정관용> 중재 조정하고.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태규> 거기에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안 되면 벌칙을 부여받게 되고.

    ◆ 이태규> 그거는 아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법은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됩니까? 또 다른 필요한 건 없어요?

    ◆ 이태규> 현재 소비자보호 관련돼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판매자의 어떤 의무나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상거래법 관련돼서 본인들이 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있죠.

    ◆ 이태규> 그럴 경우에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차단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관련된 법을 저희 같은 당의 이찬열 의원님이 이런 이런 관련법을 같이 냈습니다.

    ◇ 정관용> 소비자들의 접근은 어떻게 차단한다는 얘기죠?

    ◆ 이태규> 그건 저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그 자체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걸로 그렇게 개정안을 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개정안은 한마디로 통신판매등록을 안 한 경우 아예 소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자.

    ◆ 이태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마케팅활동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것도 아주 강력한 거네요. 두 가지가 같이 처리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 이태규> 이 부분이 아마 처리가 된다면 두 부분이 아마 같이 처리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정도 법안이면 무슨 여야의 견해 차이가 있나요?

    ◆ 이태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이태규> 그건 이제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가 장기간 지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게 작년 10월에 발의를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도... 그때 우여곡절이 많았죠, 국회가.

    ◆ 이태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회 일 안 한다고 비판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하루 속히 빨리 6월 국회라도 정상화돼서 이런 여러 가지 민생 법안,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은 정치쟁점은 정치 쟁점 가지고 싸우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별로 없는 대목이다. 논의만 되면 바로 통과 가능하다.

    ◆ 이태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도 이 법안을 갖고 있는 법안이죠?

    ◆ 이태규> 저는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 원래는 국회가 나서기 전에. 정부가 먼저 이 실태조사 이런 걸 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흐름의 변화를 정부 관계당국이 먼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고 선제적으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겠지만 사실 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나마 조금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실태조사 같은 걸 한다는 걸 보면 이런 법률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걸 정부가 싫어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환영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국회만 정상화되면 금방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네요.

    ◆ 이태규>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또 최근에 임블리 사건이 나서 더 대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가 정말 법 통과하기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속터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

    ◆ 이태규> 일단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일단 피해상담 신청을 하고 구제 방법 그러니까 중재, 조정 요청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전에 저는 이 SNS 기반이라는 것이 이제 유명인들을 따라 가는 추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명인이 판매한다고 무조건 신뢰하고 구매하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품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소한의 어떤 거래약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자의 의무나 판매자가 소비자보호 조항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사전에 좀 파악하시고 물건을 구매하시면 어떤 예상 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구매 전에 좀 꼼꼼히 챙겨보시라.

    ◆ 이태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1번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이태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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