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사진=연합뉴스 DB)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3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폭력행사 등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특히 이들 6명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3일과 지난달 8일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해당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두 74명에 달한다.
김명환 위원장 역시 경찰의 수사 대상이지만 출석 요구엔 아직 응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원 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수사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종로구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 청장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