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맹본부는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허용하고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양자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