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 간 국제 중재가 1년여 만에 합의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21억불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바잔 가스 컴퍼니는 지난해 3월 ICC에 바잔 프로젝트와 관련해 80.44억불(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8억6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이 회사로부터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