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9일 오후 수원지법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백 시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백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88만 2천516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각각 판시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천516원을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