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30년간 흘린 전교조의 눈물, 이제는 닦아주실 때”

사회 일반

    “30년간 흘린 전교조의 눈물, 이제는 닦아주실 때”

    박근혜 정부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
    법외노조 통보 취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듯
    교육개혁 등 할 일 많은데 '법외노조'에 발 묶여
    문재인 정부 해결해 주겠다 약속했지만.. 서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정관용> 1989년 참교육 실천을 기치로 출범했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오늘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해직됐다가 또 복직도 되고 1989년에 만들어졌지만 99년에 합법화 됐었죠. 그런데 또 지금 법외노조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교조 30주년을 맞아서 김현진 수석 부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진>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처음 만들어지고 합법화되기까지 참 고생 많았었죠? 그때 해직된 분들이 총 몇 분이죠? 

    ◆ 김현진> 당시에 해직된 선생님이 1527명이 해직됐었어요. 

    ◇ 정관용>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 김현진> 그렇죠. 당시 선배님들도 그렇게 많이 해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탈퇴서를 쓰지 않으면 다 해직을 시켜서 저희들이 끝내 탈퇴서 쓰지 않고 해직되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다가 99년부터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교육부랑 단체교섭도 하고 또 각 지방교육청 단위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였죠? 

    ◆ 김현진> 2013년부터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 정관용> 전교조 법이 따로 있죠?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 김현진> 저희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 정관용> 교원노조법에 조합원의 자격이 현직 교사로 돼 있나요? 

    ◆ 김현진> 네, 교원 노조법에는 현직 교사로 돼 있고 전교조의 규약이나 규정에는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 그거가 잘못됐으니 고쳐라 이랬던 거죠?

    ◆ 김현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규약을 고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선생님들을 다시 조합원이 아니라고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가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민주화 정의의 원칙이 맞지 않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당시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우리가 그 규약을 바꾸더라도 또 다른 것을 빌미로 해서 전교조에 굉장히 탄압을 가할 거다. 우리는 원칙대로 그동안 전교조가 해 왔던 대로 불의에 저항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조합원의 자격을 나라에서 규정하지 않고 노조가 자주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국가에서 그거를 제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 정관용> 다른 나라로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그냥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이 있잖아요. 

    ◆ 김현진> 그렇죠. 

    ◇ 정관용> 그 법에는 해직자도 다 노동 자격이 있잖아요. 유독 전교조법만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전교조법을 바꿔야죠. 일반 노동조합법처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진> 저희가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교원노조법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 정관용> 그 ILO 핵심 협약에 우리가 비준 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결사의 자유 부분이 바로 이 대목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처리 못한다고 유럽 쪽에서는 우리한테 통상압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국제적 상식이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상식이잖아요. 해직자가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건. 

    ◆ 김현진> 그렇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안 했을 때 누가 조합의 일을 하려고 나설 것이며 그렇게 해직된 조합원의 삶을 또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그거는 조합이 함께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행인 게 이번에 청와대에서 ILO 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지금. 

    ◇ 정관용> 그게 국회에 비준안을 내고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내겠다는 거고 결국은 국회논의에 맡기는 건데. 

    ◆ 김현진> 그렇죠. 

    ◇ 정관용>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데는 반대잖아요. 

    ◆ 김현진>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게 정말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근거로 해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를 하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노동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당신들은 법외노조입니다라고 통보했잖아요. 

    ◆ 김현진> 그렇죠.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 이렇게 왔었거든요. 

    ◇ 정관용> 물론 거기에 불복해서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는 졌죠. 

    ◆ 김현진> 네, 2심까지 졌고요. 지금 대법이 남아 있는데 지금 3년 반 동안. 

    ◇ 정관용> 판결을 안 해요? 

    ◆ 김현진> 네, 계류중에 있어요. 

    ◇ 정관용>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가 일반적으로 노동부가 통보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정부 방침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 김현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답변을 해요? 

    ◆ 김현진> 이거를 법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거고요. 

    ◇ 정관용> 정부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다는 건 못한대요? 

    ◆ 김현진>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죠. 

    ◇ 정관용> 왜 안 해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촉구’ 전국 시민사회 원로·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김현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부담? 

    ◆ 김현진> 네, 지지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게 그렇게 고려할 사안인가요? 

    ◆ 김현진>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원칙의 문제 아닌가요? 

    ◆ 김현진> 그렇죠. 이 전 행정부에서 잘못한 일이고 이미 다 사법 농단, 국정 농단 이미 다 나왔잖아요. 증거들이 많이 나왔죠. 

    ◇ 정관용> 맞아요. 전교조 재판권도 사법농단의 문건에 나오죠. 

    ◆ 김현진> 그리고 지금 현직 부장판사인 우리 정다조 부장판사께서 지난 번에 임종헌 재판 때 가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썼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후회스럽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증언들도 있고요. 실제로 문건으로도 나왔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같이 윈윈하는 전략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키는 거다. 이런 증거들이 이미 차고 넘치니 청와대에서. 

    ◇ 정관용> 지금 상황 그런 것도 그렇고 ILO 협약 비준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죠. 

    ◆ 김현진> 그렇죠. 입장이죠.

    ◇ 정관용> 그렇다면 당연히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 김현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행정부의 정부의 이런 입장이 ILO 협약 비준을 하겠다는 게 입장이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동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 것처럼 노조 아님 통보를 노조 아님 통보 철회, 이렇게 하면 저는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번에 비준안을 만들겠다고 청와대에서 말하는 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단은 가시적인 조치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 

    ◇ 정관용> 그래서 내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신다고요? 

    ◆ 김현진> 네, 저희가 1월부터 요구를 했어요. 올해는 전교조 30살이다. 그런데 30살 전인 89년에 노태우 정부 때도 불법이었고 또 지금은 30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게 법외노조이면 역사가 평가를 할 거다.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그래서 그동안 전교조가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 교육 개혁을 위해서 일조한 바가 있고 또 많이 교육적 의제들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른 살, 우리 생일잔치는 꼭 합법의 지위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 정관용> 이미 생일 잔치는 지났네요, 오늘로. 

    ◆ 김현진>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결자해지 해야 된다라고 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시위하고 우리 요구를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전교조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게 들 것 같아요. 

    ◆ 김현진> 야속하죠. 서운하고.

    ◇ 정관용>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이거 당장 해결되겠지, 이렇게 믿지 않으셨어요? 

    ◆ 김현진> 네, 실제로 후보 시절에 저희 만나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이다, 해결해 주겠다 했는데 안 한 거고. 

    ◇ 정관용> 2년이 지났는데.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김현진> 그렇죠. 그리고 또 지자체 선거 끝나면 이 문제 해결되겠다 했는데 민주당 압승이었잖아요. 진보교육감도 열네분 당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도 안 된 거고. 법 개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 정관용> 야속하고. 

    ◆ 김현진> 네, 작년에 또 저희 전교조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달을 단식 투쟁을 하셨어요. 그때도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이 많이 우셨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 건지 많이 서운함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전교조 조합원이 한때 10만 명, 이렇게 됐었죠? 

    ◆ 김현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면서요? 

    ◆ 김현진> 한 5만여 명, 5만에서 6만, 이렇게 되는데요. 

    ◇ 정관용> 왜 그렇게 줄었어요? 

    ◆ 김현진> 저는 숫자적으로 보면 줄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로 탄압받았던 6년의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탈퇴하지 않고 5만 이상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퇴직하는 선생님들은 많아졌는데 우리 새로운 젊은 선생님들은 가입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많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 정관용> 젊은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전교조가. 

    ◆ 김현진> 인기가 없는 건 아니고 많이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선생님이 전교조가 어떤 단체협약을 맺고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협약 맺은 사안들이 전교조 선생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딱히 전교조 조합을 가입할 필요성들을 좀 못 느끼고 있는 것도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전교조에 이렇게 강한 정치적 색채를 띄었던 이전 활동에 대한 부담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 정관용> 어쨌든 5만, 6만이라도 탈퇴안하고 남아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노동조합이라면 모름지기 조합원을 늘려야죠.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조합원을 대폭 확장하기 위해서

    ◆ 김현진> 저희가 40만 우리 교원에 대표적인 노조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 교사 일상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교육 비전을 전교조가 제시 해야 한다. 교사 일상의 문제라던가 지금 정책적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협상하고 만들어내야만 가능한 거죠. 지금과 같이 법외노조에서 합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 공식적으로 저희가 학교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일단 차단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법외노조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 지금 학교 현장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또 입시의 문제 사교육의 문제..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또 해결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죠

    ◇ 정관용> 처음 전교조를 만들었을 때 참교육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참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권이 너무나 어마어마했었는데 학생의 인권이라는 개념도 처음 등장을 하고. 체벌 금지, 촌지 안 받는다. 이런 게 국민들 한테 굉장히 어필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가면서 전교조가 굉장히 일반 노동조합처럼 선생님들 기득권만 지키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조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진> 그때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던 시기였죠. 예를 들면 성과급, 교원평가, 우리 네이스 만들고 이럴 때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보면 학교 안에서 교사들과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교원평가도 그렇고 부적절한 교사를 판별하겠다라고 만들어졌지만 실제 지금 보면 교원평가로 인해서 아이들과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가 다 깨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한 건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그런 충분히 뜻을 알리고 설득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성찰은 조금 있습니다. 

    ◇ 정관용> 교원평가라고 하는 쟁점이 그때 있었군요. 

    ◆ 김현진>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또 요즘은 전교조의 공으로 학생인권, 이런 것들이 신장되고 하는 건 참 긍정적 측면인데 반대로 요즘은 교권에 대한 침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사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거. 

    ◆ 김현진> 저희는 교권이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서서 넓게 보면 교육 할 수 있는 권리,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넓은 의미의 교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권을 우리가 확장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권한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한 원인을 우리가 먼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씩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신뢰의 문제. 그다음에 공동체가 파괴된 문제, 그리고 교육부의 제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벌을 금지했는데 그러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어떤 다른 제도로 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는 또 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 김현진>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런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온 것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고. 오늘 30주년 되는 생일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보세요. 

    ◆ 김현진> 정말 30주년에 기적 같은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지금은 닦아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하루빨리 직권 취소되고 우리가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교조의 김현진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진>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