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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업장 보험료 체납사실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사회 일반

    10월부터 사업장 보험료 체납사실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복지부, 보험료 체납 피해방지방안 마련
    가입내역안내문에도 체납이력 포함

    오는 10월부터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이 근로자의 휴대폰으로도 안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국민연금 직장 체납보험료 전년 동월비 증가세(자료=연합뉴스 제공)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해 왔지만 10월부터는 이동통신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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