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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결핵검진 안한 기관 과태료 최대 200만원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결핵검진(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2일부터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2일 시행되는 개정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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