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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서해순에게 5천만원 배상"

법조

    법원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서해순에게 5천만원 배상"

    "김광석 타살·시댁에서 저작권 빼앗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으로 인격권 침해"
    "영화 '김광석'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상영금지청구 기각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가수 고 김광석씨가 타살됐다고 주장하며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 김씨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가 5천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한 내용 중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 서씨가 강압적으로 시댁에서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서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개인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과, 서씨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씨가 낸 영화 상영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광석씨의 사망 의혹을 다루면서 영화에 일부 과장되거나 내용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가미돼 있다"면서도 "내용과 전체적 흐름, 이야기 구성 방식,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서씨가 김광복씨에 대해 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이씨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진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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