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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징계…정진석 '경고'‧차명진 '당원권 정지'

국회/정당

    세월호 막말 징계…정진석 '경고'‧차명진 '당원권 정지'

    당 윤리위, 정진석‧차명진에 징계 의결
    정진석 '그만 우려먹으라', 차명진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 막말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옆으로 '한·미 정상 외교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 강효상 의원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와 경고 처분은 당 최고위 의결 없이도 징계가 가능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같은 수위의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유족들을 비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 의원도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망언 논란이 확산되자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사과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절차를 시작해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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