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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원장 과거 윤리위에서 '피해자 주장 망상' 발언"

사회 일반

    "김현철 원장 과거 윤리위에서 '피해자 주장 망상' 발언"

    김현철 성범죄 의혹 피해자가 학회에 제보
    학회 측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 신속히 제명
    상대방의 신뢰 악용한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 우울증 악화, 의사 신뢰도 잃어
    김현철 '내가 당했다' 상상의 범위 넘은 해명
    학회 징계는 선언적 의미, 불이익 못 줘
    면허 취소 권한 정부에, 행정 조치해야
    미국은 의사-환자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형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간사)


     


    ◇ 정관용>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스타 의사라고도 불리웠던 김현철 정신과 원장. 어제 엠비씨 피디 수첩이 이 김 원장을 둘러싼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조명했죠.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미 1년 전에 김현철 원장을 제명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 보건복지부에 징계 처분을 요청했지만 지금도 하루 수십 명의 환자를 김현철 원장은 진료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장형윤 교수를 연결해 봅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형윤>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1년 전에 김현철 원장 제명조치 있기 전에 말이죠.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장형윤> 작년 초에 성적인 경계위반 피해자 분이랑 또 병원에서 일했던 전 직원분들이 저희 학회에 제보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 학회에서는 그보다 조금 전에 있었던 유아인 씨에 대한 SNS 발언 건으로 징계심의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런 제보들을 받게 된 거죠. 처음에 저희가 그 제보들을 쭉 받고 실제로 피해자분들이랑 전 직원들 만나서 정보를 들어보니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서 3월 말에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피해본 분의 직접적 제보가 계기였군요.

    ◆ 장형윤> 네.

    ◇ 정관용>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신경정신의학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분명한 성폭력이던가요?

    ◆ 장형윤> 넓은 범주의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성적인 경계위반이라고 부르는데.

    ◇ 정관용> 경계위반?

    ◆ 장형윤> 네. 의사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반했다는 뜻이죠.

    ◇ 정관용>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장형윤>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가해자가 보통 저희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성관계를 갖게 됐을 때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만 성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해서 성폭력을, 성관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그런데 보통 어린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루밍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환자 관계, 특히 정신과 의사와 환자 관계도 서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 역시 이런 성적인 경계 위반 역시, 그루밍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철 원장이 나를 치료할 유일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 장형윤> 네.

    ◇ 정관용> 이런 현상이 바로 길들여진다, 그루밍, 그겁니까?

    ◆ 장형윤>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애초에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는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의사가 이 환자의 그런 취약함을 간파하고 내가 다 고쳐줄 수 있다, 나만 당신을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이게 의사, 환자 관계가 애초에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문적 지식의 양에서 차이가 나고 권위에서 차이가 나고. 또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사실 환자는 의사에 대해서 의사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네, 그래서 자기를 전적으로 믿게끔 유일한 신으로까지 따르게끔 해 놓고 성적 경계를 위반하게 되면 그게 그루밍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 장형윤>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이른바 그루밍 성폭행 내지는 성적 경계위반이 이루어지면 치료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장형윤> 극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 정관용> 혹시 이분한테 김현철 원장한테 피해본 그분의 진료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장형윤> 네, 제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지던가요?

    ◆ 장형윤> 제가 이분의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분을 처음에는 제보자로 만났고 그 후에는 주치의로서 치료하는 환자로서 이렇게 뵙고 있는데 신뢰했던 사람에게 아주아주 심각하게 배신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의사를 신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받을 길이 막히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런데 어제 MBC PD수첩과 인터뷰에서 김현철 원장은 내가 강제로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장형윤> 네, 제가 그걸 보고 제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해명이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 정관용> 지난해 신경정신의학회에도 직접 김 원장이 출석해서 자기 소명을 했다면서요?

    ◆ 장형윤> 네.

    ◇ 정관용>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 장형윤> 그 당시에는 아주아주 당당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은 모두 이 피해자의 망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회 윤리위 발언 내용은 김현철 원장이 직접 SNS에 공개한 것입니다)

    ◇ 정관용> 네, 그랬다가 1년만에는 내가 오히려 당한 거다.

    ◆ 장형윤> 네.

    ◇ 정관용> 그런데 신경정신 의학회 윤리위에서 제명해도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씩 환자를 본다면서요?

    MBC PD수첩 '굿 닥터의 위험한 진료' (사진=방송화면 캡쳐)

     


    ◆ 장형윤> 네.

    ◇ 정관용>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 장형윤> 이제 이런 의사가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 징계나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학회, 정신과학회나 의협에서 내린 징계고 두 번째가 면허와 관련된 행정조치이고 세 번째가 형사처벌의 수준일 텐데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별개인 거죠. 그래서 저희 전문학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신경정신의학회는 내용을 의사협회, 또 보건복지부에 조사한 내용을 제출했잖아요.

    ◆ 장형윤> 네,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 장형윤> 그런 면허와 관련된 권한이 이게 전문가 집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전문학회나 의협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그 후에 어떤 조치도 안 했습니까?

    ◆ 장형윤> 저희가 제명 결정이 나고 이 부분을 발표를 했을 때 이미 성적 경계위반,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 당사자가 형사고발을 한 상태였었고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 정관용> 알겠어요.

    ◆ 장형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재판 결과를 보고서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장형윤> 그리고 또 정부는 이제 의료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위반 문제 같은 것도 의료인, 특히 정신의학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통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도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이 김 원장한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피해자가 이른바 피감독자 간음죄로 고소했는데 이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 장형윤> 네.

    ◇ 정관용> 이 얘기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건 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장형윤> 네.

    ◇ 정관용> 왜 그렇죠?

    ◆ 장형윤>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사법기관에서는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든지 피감독자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넓게 해석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실 외국에서도 이런 거를 무조건 다 형사처벌 하는 것은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고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는 의사-환자 관계에서는 합의된 성관계도 모두 형사범죄로 규정을 하고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환자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이해가 생겨야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영국처럼 의사면허 박탈 같은 게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재발 방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미국처럼 형사범죄로 처벌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면허 문제도, 형사처벌도 안 되고 있는 거로군요.

    ◆ 장형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의 권한이 굉장히 적고 이거는 정신과 학회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법을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 장형윤>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면허와 관련된 행정조치 관련해서는 법이랑 제도가 바뀔 필요가 강하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되는 행동을 한 의사가 계속 면허가 유지될때 의사 전반, 정신과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장형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 면허와 관련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좀 맞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앞장서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장형윤>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장형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장형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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