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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재판서 명백히 다투겠다"



법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재판서 명백히 다투겠다"

    오늘 2차 공판 출석…"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가 29일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최 씨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회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자리에서 무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다"며 "상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같은 논쟁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여전히 모욕죄를 부인하나'는 질문에 "일반인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새롭게 밝힐 입장이 있나'는 질문에도 최씨는 "밝힐 입장? 아직 안 밝혀졌다"면서 "사회구조상 (연예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내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최씨 측은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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