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배터리 핵심 기술과 인력을 탈취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USITC)는 30일(현지 시각 29일), LG화학의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9일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이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며 "LG화학은 ITC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약 한 달만인 이날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조만간 담당 행정판사를 배정하고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고 이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까지 발표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무역대표부의 결정에 따라 최종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