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지난 3월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노동시간이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노동자 초과노동시간은 11.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20.0시간으로 0.7시간(-3.5%) 감소했는데, 특히 지난해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제조업 상위 5개 업종의 초과노동시간은 2.8시간~9.1시간 감소했다.
3월 전체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1.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1시간(-4.2%) 줄었는데, 다만 이는 노동일수(19.7일)가 전년동월대비 0.9일(-4.4%)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는 161.3시간으로 7.6시간(-4.5%) 감소한 반면, 상용 300인 이상도 161.6시간으로 4.2시간(-2.5%) 줄었다.
3월 전체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9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11만 9천원) 증가했다. 상용노동자의 임금총액이 360만 1천원으로 3.4%(11만 8천원) 증가한 동안, 임시일용노동자는 149만 4천원으로 6.3%(8만 9천원)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7만 6천원으로 4.7%(13만 8천원)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은 510만 3천원으로 오히려 0.3%(1만 6천원) 감소했다.
다만 이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지난 2년치(2016, 2017년) 임금협상타결금이 지난해 3월에 몰아서 지급된 반면, 2018년도분은 지난 2월과 3월에 분산지급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1차 금속제조업,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 등 비정기적인 특별급여가 전년동월에 지급된 것도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6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10만 4천원) 증가했고,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0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8만 1천원) 올랐다.
고용 부문을 살펴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182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1만 8천명(1.8%)이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로 나눠보면 상용노동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 1천명(1.8%), 임시일용근로자는 5만 4천명(3.0%) 증가한 반면 기타종사자는 7천명(-0.6%)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7천명, 6.0%), 도매 및 소매업(4만 8천명, 2.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 4천명, 3.5%)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또 종사자 수 비중이 20%에 달해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제조업은 2만 7천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중에서도 식료품제조업(2만 2천명), 기타 기계장비제조업(8천명), 금속가공제품제조업(5천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만 2천명, -1.1%), 금융 및 보험업(-5천명, -0.7%)은 감소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