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오늘 우리 탐정에서는 지하철 성추행범 사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형이 동영상 올리면서 화제가 됐던 그 사건?
◆ 손수호> 그렇죠. 동생이 지하철 강제 추행범으로 몰렸다, 억울하다라면서 그런 내용들을 호소하는 영상이었죠. 또 청와대 국민 청원글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영상과 글을 올린 그 형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여론의 대반전이 일어났더라고요, 정말 어제.
◆ 손수호>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그리고 또 형을 비난하는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여론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뀐 거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늦기 전에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마 어제 이 사건을 계속 주목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여론이 단 며칠 만에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었던 건지 지하철 성추행범 사건. 그 처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 손수호> 작년 6월에 남성 A씨가 경찰에 불려갔는데요. 한 달쯤 전에 전철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였어요. 결국 수사 후에 기소됐고요.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형 나왔어요. 하지만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고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친형이 동생 A씨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한 겁니다.
◇ 김현정> 징역 6개월이 나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하철 성추행으로.
◆ 손수호> 그런데 영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영상 속의 목소리도 아주 호소력 있는 목소리였죠.
◇ 김현정>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형이 만든 영상의 그 목소리.
◆ 가해자 친형> 출발해서 내릴 때까지 8분 동안 경찰은 총 8번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은 바나나 껍질을 버리러 갔다가 환승하기 좋은 자리로 다시 왔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자료입니다. 그냥 줄 서 있다가 타는 겁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타면서 경찰 3명이 앞뒤에서 밀어붙이며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밀고 들어오던 경찰들이 여성 옆으로 빠져나와 자리를 잡고 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무슨 청원글 커뮤니티에 올린 글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설명을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A씨 상당히 억울하게 피의자로 누명썼구나, 가해자로 누명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철도 특별 사법 경찰이 전철에서 직접 촬영한 그 영상, 현장 연상이 유죄의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형은 그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영상이 무죄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까지 형성이 된 건데요. 즉 조금 전 들으신대로 경찰이 전철역 플랫폼에 있던 A씨를 고른 후에 뒤따라 승차했고 오히려 A씨 주위를 둘러싸고 밀거나 눌러서 여성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서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일부러 경찰이 누명을 씌우려고 접촉을 시켰다?
◆ 손수호> 여성의 신체와 접촉했지만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 또 그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만원 전철에서 어쩔 수 없이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라고 주장한 거죠.
◇ 김현정> 사실 형이 만든 영상만 보면요. 여러분, 진짜 동생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왜 애초에 이 철도 경찰들은 3명씩이나 이 A씨를 딱 찍어가지고 둘러싸고 채증을 하게 된 거죠?
◆ 손수호> 경찰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성범죄 암행 수사를 벌인 수사관들이 있다. 그런데 이 동생 A씨가 며칠 전에 수상한 행동을 한 걸 봤다는 거예요. 즉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A씨를 알고 있었다.
◇ 김현정> 이미.
◆ 손수호> 그런데 그 A씨가 그날 마스크를 쓰고 다시 나타나서 수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거라는 거죠.
◇ 김현정> 이미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거네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그런데 그날 마스크 쓰고 나타났는데 수상해. 그래서 따라갔다. 그래서 채증하게 된 거다. 여기에 대해서 A씨 측은 뭐라고 합니까?
◆ 손수호> 형의 해명인데요. 동생 A씨가 전철 기다리다가 바나나 껍질 버리러 휴지통 쪽으로 갔을 뿐이고 그 후에 환승하기 편한 자리로 이동한 것인지 강제 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일부러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철 안에서도 여성에게 닿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힘을 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경찰이 동생을 밀면서 신체 접족을 유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죠.
◇ 김현정> 이렇게 지금 해석이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그런데 형이 동생 무죄 주장하면세 공개한 이 영상은 여러분, 이 법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썼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상을 놓고 하나는 유죄 한쪽은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형은 법원에 제출된 이 증거 영상이 시간적으로 볼 때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법원을 현혹시키기 위해 섞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 하나하나, 한 장면장면의 해석도 잘못됐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게 바로 동영상 주장이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이 동생 A씨가 1심 재판에서 이미 공소 사실을 다 인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 김현정> 동생이 자백을 했다고요? 인정했다고요?
◆ 손수호> 1심 재판받으면서 제가 강제 추행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에 기초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 김현정> 1심에서는. 그런데 2심에서는요?
◆ 손수호> 2심에서 2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2심 법원은 2심에서 뒤집은 이 발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2심 법원이 특히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억울했다면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라고 주장하고 다퉜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형이 만든 영상물을 잘 보면요. 그 중간에 그 중간에 판결문의 내용이 일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예요.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로 어떤 법률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 파악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 1심, 2심 판결문 전체를 영상으로 공개했다면 과연 대중이 형의 이야기에 동조했을지 의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여성의 어깨 부분에 A씨 손이 닿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입니까? 가슴 옆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씨 형이 올린 지하철 성추행 관련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김현정> 그렇죠? 어깨라기보다는 가슴 옆 부분인데 그 순간에 손 모양이잖아요. 손모양이 좀 이상해요. 어색했잖아요, 이상했잖아요.
◆ 손수호> 새끼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오히려 그 새끼손가락을 움직여서 의도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거 아니냐. 경찰은 그렇게 본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정말 전철이 이렇게 훅 서는 바람에, 갑자기 서는 바람에 부딪쳤는데 어떻게 새끼손가락으로 쓰다듬듯이 움질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고.
◆ 손수호> 그렇죠.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김현정> 형은 뭐라고 했어요?
◆ 손수호> 동생 A씨가 20년 동안 기타 연주를 했다. 그때 생긴 습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부러 만지려는 의도가 없던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몸이 닿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 김현정> 어디를 찍는 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새끼손가락은.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양쪽의 주장이 다 그럴 듯하다.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래서 경찰과 법원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형의 주장, 이 A씨 측 주장이 팽팽팽팽 계속 대립이 이어졌던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영상뿐 아니라 당시에 처음 공개된 영상뿐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이 공개되면서 그런데 A씨의 행동이 좀 형의 주장과 달리 좀 이상한 거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 김현정>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형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죠.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검찰, 경찰, 법원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경찰이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떤 남성이라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자극적인 주장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 김현정> 나도 그러면 전철이 갑자기 설 때 잘못 누구를 닿았다가는, 닿았는데 그게 여자면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징역 6개월? 이게 뭐야라는 여론이 막 일었던 거죠.
◆ 손수호>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일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데 대반전이 벌어진 건 도대체 왜입니까?
◆ 손수호> 동생 A씨에게 알고 보니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 김현정> 동종 전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 손수호> 맞습니다. 알고보니 동생 A씨가 전과자였어요. 2012년에 지하철에서 무려 54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서 징역 10개월형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요.
◇ 김현정> 54회요?
◆ 손수호> 짧은 반바지 등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54범은 아니고.
◆ 손수호> 54회.
◇ 김현정> 한 번 잡았는데 보니까 54회 찍혀 있었다 그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시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이 동생 A씨가 47세의 남성 한의사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형이 그 영상 구명 동영상 올리고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는 이런 글을 안 썼던 겁니까?
◆ 손수호> 애초에 형은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손해만 보고 살아온 착하고 불쌍한 동생입니다. 그후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을 언급하는 영상도 만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먼저 얘기하지 못했다. 이런 사과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54회나 도촬이라고 하죠. 여성을 몰래 찍다 걸려서 전과가 있다는 부분을 구명 영상에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이 그렇게도 쏟아졌던 건데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 손 탐정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때가 벌써 2012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벌써 7년이나 지났고 사람이 한 번 죄지었다도 해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른다는 보장 없는데 이번에는 누명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번에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전과가 있다는 게 그대로 이번 건의 유죄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 손수호> 당연하죠. 전과자라고 해서 그런 범죄를 또다시 범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건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걸까요?
◆ 손수호> 첫 번째, 유리한 것만 말하고 숨겼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애초에 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영상에 올렸었으면 모르는데 그 부분은 왜 숨기냐?
◆ 손수호> 그렇죠. 원래 자기 불리한 걸 얘기할 의무는 없다라는 주장도 뭐 맞잖아요.
◇ 김현정> 재판할 때는 사실 불리한 거 얘기 안 하잖아요.
◆ 손수호> 수사할 때 그런 의무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형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영상과 글을 올린 겁니다.
◇ 김현정> 재판이 아니라 여론에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 손수호> 특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이제 뒤늦게 영상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솔직해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동종 전과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형도 저에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 김현정>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중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셈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형이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그 영상들.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요 장면을 편집한 겁니다. 이후 전체 영상이 공개되면서 형의 주장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실제로 강제 추행, 동생이 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동종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혹시 형이 대중을 속이려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죠.
◇ 김현정> 손 탐정님 어제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2012년에 A씨가 저질렀던 그 사건. 그때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 링크를 찾아서 걸어놓은 네티즌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법원이 신상 공개하지 않더라도 형이 그 영상에다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알려지게 됐을 텐데,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서라도. 이걸 왜 굳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 손수호> 처음에는 형이 몰랐던 거 아니냐, 동생의 전과 사실을.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형이 그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고요.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은 걸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형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제3자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런 식으로까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대반전이 일어난. 특히 형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 어떤 거는 감추고 어떤 건 이야기했기 때문. 취사 선택을 했다. 유불리를 감추고 드러냈다는 그 분석. 두 번째는요?
◆ 손수호> 국민 청원 게시판을 잘못 썼다.
◇ 김현정> 국민 청원 게시판?
◆ 손수호>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이죠. 이게 진실에 기반한 호소로 인식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에 이런 글을 쓰겠냐?
◇ 김현정> 필요하죠.
◆ 손수호> 하지만 여론이 등돌리면서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글을 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쓴 거야라고 하는 반응이 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오염시킨 거야. 이런 반응들.
◆ 손수호> 특히 과거 사례들도 함께 떠오르는데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의미 있는 청원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았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실수한 국가 대표 선수 입국을 금지시켜라. 국가 대표팀 감독 해임해라. 인기 아이돌 그룹 해체 막아달라. 심지어 연좌죄를 부활시켜달라. 어떤 발언한 연예인 사형시켜라.
◇ 김현정> 사형. 이게 제일 기가 막혔거든요.
◆ 손수호> 이런 어처구니없는 청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의 어떤 황당함뿐만 아니라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죠.
◇ 김현정> 귀하게 잘 써야 되는 국민 청원 게시판이 이런 글들 때문에 오염되고 있다라는 이런 비난이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 손수호> 특히 유명인이 그런 청원에 동의했다가 비난받기도 했잖아요.
◇ 김현정> 어떤 거 기억나세요?
◆ 손수호> 저희가 탐정 손수호 시간에도 다뤘던 양예원 씨 사건. 정확히는 양예원 씨 사건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사건인 거죠. 양예원 씨가 불법으로 누드 촬영을 강요당한 것이라면서 어떤 스튜디오를 고발하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가수 수지 씨가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스튜디오는 전혀 관계 없는 곳이었어요.
◇ 김현정> 양예원 씨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
◆ 손수호> 그로 인해서 큰 피해도 입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청원 올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올린 거죠, 올린 그 사람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수 수지를 사형에 처해달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청원 게시판에 얼마나 근거 없는 글들이 올라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형이 이렇게 비난받는 이유. 세 번째도 있습니까?
◆ 손수호> 부화뇌동한 언론.
◇ 김현정> 언론도 잘못했어요?
◆ 손수호> 잘못했죠. 청와대 청원글 중에서 또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글 중에서 자극적이고 논쟁적이고 내용 자체가 흥미로운 것들은 거의 곧바로 인터넷상에 관련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 김현정>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이걸 뭐라고 해요? 복사해서 붙이기, 복붙이라고 하나요? 복붙 하듯이.
◆ 손수호> 물론 전달해 주는 기능은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기사는 청원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뿐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요.
◇ 김현정>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는. 물론 노력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전달해야 되는 거 맞는데 정말 뭔가 하나라도 취재를 하고 쓴 건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 손수호> 이번 사건에서도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걸 초기 보도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큰 화자가 되면서 이미 철도 경찰, 경찰, 검찰, 법원 싹 다 비난받은 다음에 알려졌잖아요.
◇ 김현정> 엄청 받았어요.
◆ 손수호> 그러자 이번에는 알고 보니 동생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다면서 형의 주장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기사가 또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 김현정>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형의 주장이 틀렸다,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론의 대반전이 왜 일어났는가. 이 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손 탐정님, 그래서 어떻게 이번 사건은 끝이 날 거라고 예측하세요?
◆ 손수호> 1, 2심 모두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불복해서 상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특히 전체 증거 기록을 다 꼼꼼히 봐야만 대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관련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이미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출소한 상태고요. 형은 여전히 동생 누명 썼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유죄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볼 때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 김현정> 손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양쪽 주장을 다 듣고 판단하자.
◇ 김현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 손수호> 그리고 사건의 결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확실해 보이는 일도 반대편 이야기까지 들으면 전혀 다르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여러분, 지금 뉴스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양측의 크로스체크 반드시 하고 다 들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들으면 좀 생각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 손수호> 채선당 사건 기억하시죠? 또 240번 버스 사건. 또 세 모자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기억하죠.
◆ 손수호> 특히 세 모자 사건은 저희 탐정 코너에서 다뤘잖아요. 당시 제목이 이랬어요.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우리는 무엇에 홀렸나.’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현장에 없었던 가족의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온라인상에서 큰 유혹을 가게 하고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들, 최종 결과에 관심 갖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논란이거든요. 구체적인 사건들,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