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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콘텐츠 이용은 서비스 운영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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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콘텐츠 이용은 서비스 운영 등으로 제한

    콘텐츠 삭제할 경우 사유 지체없이 통지키로
    구글,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불공정약관 시정

    (사진=자료사진)

     

    구글이 회원의 콘텐츠 이용은 서비스 운영 등으로 제한하고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의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이 시정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하였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구글은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하여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구글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 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하여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8월 중순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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