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기준 주요 국가별 비중(‘18년) (그래프=금융감독원 제공)
소액해외송금업 시행이후 1년 반만에 송금액이 분기 기준으로 25배가량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 2017년 7월 소액해외송금업제도 시행 이후 현재 25개 업체가 기재부에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1인당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신속한 송금처리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외국인노동자, 국내유학생 및 소액송금수요가 있는 내국인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중이다.
그 결과 분기별 송금액은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지난 2017년 4분기 14백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 365백만달러로 25배가량 늘어났다.
업체당 송금액도 같은기간 2백만달러에서 18백만달러로 9배가량 늘어났다.
주요 송금 국가는 송금액 기준으로 네팔(24%), 필리핀(19%), 베트남(12%) 등으로 나타나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 소액해외송금업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및 법규준수 교육 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준법활동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