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최근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의 컴퓨터와 관련 기록 등이 담긴 전산 서버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는지, 외압 여부 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경찰로부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해 11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듬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또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최종 심의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기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단은 뇌물수수와 성폭행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각각 구속했지만, 이들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관련 조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안팎에서는 이들이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피해 여성이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물증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