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제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은 6월17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각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손 부위원장은 "DSR은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제2금융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시행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4일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열어 제도 도입을 알리고, 업권별 협회는 14일까지 각각 DSR 도입에 맞춰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시일이 걸리는 일부 개선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DSR(Debt Service Ratio)은 특정 차주가 받은 모든 금융사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관리지표다. 금융사는 가계대출 총액에 대한 평균DSR, DSR 70% 초과대출 등의 고DSR 대출 비중 등을 일정 범위 이내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관리지표 수준은 업권과 차주 특성을 고려해 차등 설정됐다. 1분기 현재 평균DSR이 261.7%에 달하는 상호금융은 2021년말까지 160% 이내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캐피탈사는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이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관리지표 도입 이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는 DSR 관련 부채 산정범위·방식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내용은 기존에 DSR 관리지표를 정식 시행 중인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DSR 산정에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반영하던 방식에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 DSR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험계약대출·대부업대출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이자상환액을 반영한다.
서민·취약차주 대상의 정책지원 대출은 기존대로 DSR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역시 DSR 산정 배제가 유지된다. 화물차, 트럭 등의 상용차금융(리스)도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DSR 관리지표는 2017년 도입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3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금융업계에서 시범운영돼왔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