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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내달 종결 예정



법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내달 종결 예정

    1심도 '건강 등 사유' 불출석, 항소도 검찰만 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다. 특히 지난해 기소된 특활비 사건 재판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후로 기일을 다시 잡고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일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1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번 항소도 검찰 측에 의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당시 청와대 최측근 비서관들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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