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에 숨긴 현금다발 (사진=국세청 제공)
#사례1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를 이전하고, 보험금 및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또 자녀명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국세청이 거주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사례2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하기도 했다. 이에 실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해 2억 1천만원 상당의 미화와 엔화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에 자진납부분을 포함 총 4억 6천만원을 징수했다.
#사례3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않고 버티고 있던 C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들 명의의 대형 주택에 거주하며, 외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국세청이 84세의 모친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고에서 총 4억 1천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골드바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30일 밝혔다.
주요 체납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소득 사업자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고액의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등이다.
이들 체납자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4명), 부산(15명), 대전(11명), 대구(5명), 광주(4명)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하여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들 체납자로부터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조 8805억원을 징수․채권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또, 지난해에만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