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당시 현장 모습 (사진=자료사진)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1일 용산 참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용산 참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김 전 차관 사건 등 총 17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구체적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이다.
과거사위는 이 가운데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서 검찰권 남용을 인정,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권고해 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활동 기간동안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끌어내는 성과도 보였다. 김 전 차관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단이 출범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진상 규명에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고(故) 장자연씨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또 다른 핵심 의혹인 '성접대 강요' 부분은 범행 특정이 어려워 수사 권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활동을 둘러싸고 내부 '불협화음'이나 외압 논란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사단원 일부가 일부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자연씨 사건 수사 권고 의견 개진을 놓고 조사단 내부의 마찰이 외부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사단 내에서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특수강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개시 여부를 검찰에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계기로 일부 단원들이 조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른 보도자료를 내는 모습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31일 용산참사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이 의심된다며 지목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나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또 같은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수사권고 대상으로 거론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대검찰청을 찾아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