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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정식 개장…600달러 한도

경제 일반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정식 개장…600달러 한도

     

    국내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 개장하면서, 앞으로는 귀국길에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T1·T2 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이 이날 오전 11시 개장식에 이어 오후 2시 정식 개장했다.

    그동안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그 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됐지만, 세관 및 검역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입찰공고를 거쳐 이날 오전 개장식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장하는 입국장 면세점은 총 3곳으로, 제1여객터미널에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동‧서편 2개 매장을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한다. 또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1개 매장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 10개로, 내수시장 교란 및 입국장 혼란이 우려되는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제외됐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여서 600달러를 넘기는 고가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그동안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지만,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면서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가 3600달러로 늘었다. 다만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를 유지한다.

    또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기에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추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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