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룡봉사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키는 등의 인사상 특전이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의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바꿔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청룡봉사상 시상식 현장(사진=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칙과 지침 등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민간 공동 주관 또는 민간기관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가산점 부여가 제한된다.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법' 등에는 민간 연계 상명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지만 특별승진 운영 계획 등을 바꿔 민관 공동 주관 상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이 없어진다.
청룡봉사상의 경우 경찰청과 조선일보 공동주관으로 지난 1967년부터 지금까지 248명이 상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00여명이 특별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