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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사업보고 '미흡' 비율 27.6%, 전년보다 줄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2일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전체 보고서의 27.6%에서 재무사항 미흡 부분이 발견돼 자진 정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481개 12월 결산법인을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 미흡비율은 27.6%로 전년 대비 6.1%p 감소하는 등 신규 점검항목 감소 및 작성능력 제고에 따라 기재수준이 개선됐다.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684사, 전체의 27.6%였다.

    주요 미흡 사례는 △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등 기재누락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사항 기재미흡 △新국제회계기준 재무영향·변동내용 등 기재미흡 △회계감사 보수 및 소요시간 기재누락 등이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최근 서식 제․개정사항 및 점검실적이 없었던 회사․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흡 사례는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미기재 △이사의 임기, 연임여부 및 횟수 미기재, 이사회 의장 미기재 △보수항목별 산정기준․방법의 구체성 미흡 △중대한 자금지출의 목적, 규모 및 예상 지출내역 등 미기재 △재무사항 비교표의 예측치와 실적치 괴리율 발생사유 미기재 등이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하여 자진 정정토록 하고, 서식작성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사업보고서 공시 충실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무사항은 미흡사항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상장법인에 대해 다른 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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