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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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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방역 비상

    정부,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위기경보 '심각' 단계 준하는 방역조치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북한이 ASF 발생을 공식보고함에 따라 이날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ASF가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체 353개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다음달 7일까지 확인하는 한편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다음달 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31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도록 해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과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홍보함으로써 폐사체 감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나 북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농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1일 오후 2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가 발생했음을 보고했다.

    OIE에 따르면 북한에서 ASF 발생건수는 1건으로 지난 23일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되어 25일에 확진됐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ASF로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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