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여성단체들이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조선일보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과거 배우 장자연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여성단체가 조선일보와 경찰을 함께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결정으로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의 '1계급 특진혜택'은 사라졌지만, 조선일보가 경찰에게 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상 폐지를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와 불꽃페미액션 등으로 이뤄진 '성적폐 검경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씨 사망 사건 수사팀원이었던 경찰관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받아 특진했던 사실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는 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청룡봉사상은 여전히 건재하고, 1게급 특진을 받은 장자연 수사팀 경찰관도 경찰 내부에 있다"며 "조선일보가 경찰에게 상을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고, 역대 수상자들과 조선일보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린 한사성 대표는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자 중에선 권력에 빌붙어 인권을 유린한 문제적인 자들이 많았지만,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 실형을 받아도 경찰은 수상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보안상 이유를 대며 익명으로 시상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공안 사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검거하면 조선일보가 이를 포상함으로써 입맛에 맞는 정권을 유지해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공적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1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청룡봉사상 등 정부와 민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나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경우, 지난 196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48명이 상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0여명이 특진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