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를 받는다.
사건은 이날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숨어있던 A씨가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8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2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했다.
그러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