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대검찰청 차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좌로부터). 자료사진
차기 검찰총장을 둘러싼 갖가지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 인사 검증 대상이 압축되면서 후보군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청와대, 경찰에 '사전 검증' 지시
청와대는 지난주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인사들의 존안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이 검증에 나선 대상은 봉욱 대검찰청 차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위원장 정상명)가 통상 3~4명의 후보를 법무부에 추천한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중에서 차기 검찰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수사권 조정, 차기 임명에 '변수' 될까?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서둘러 구성했다.
검찰총장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한달 정도 일찍 차기 총장을 뽑는 '세레모니'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문 총장이 지난 5월 1일 해외 순방중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자, 보란듯이 '힘빼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는 더 나아가 차기 총장 레이스의 분위기까지 바꿔놓았다.
기수와 서열보다는 '수사권 조정'으로 대변되는 검찰 개혁 의지가 차기 총장의 최대 자격 요건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는 총장을 위시한 대검이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것"이라며 "자연스레 차기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의지를 갖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낼 사람으로 물색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 윤석열 카드가 '급부상'한 까닭은?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항명'이 시작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송인택 울산지검장까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가론'을 외치면서 청와대에서는 검찰개혁은 물론 대대적인 인적 쇄신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에 오른다면 19기~23기까지 옷을 벗게 돼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검찰 역사상 차기 총장이 한꺼번에 4기수를 뛰어넘은 건 전례가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설'은 검찰 조직을 몰라도 한창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경우 전임인 김종빈 총장이 6개월만에 사퇴해 사실상 3기수를 뛰어넘은 셈이 됐다.
◇ '奉 · 李 · 金'도 믿는 한방(?)이 있다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동기들에게 맡기는 이른바 '집단지도체제'를 시험대에 올리기도 했다.
윤석열 지검장도 총장에 내정될 경우 파격의 후폭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동기인 23기들에게 '집단지도체제'를 제안할 수도 있지만, 이는 동기들의 동의가 전제됐을 경우에나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다시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사법연수원 19~20기에서 차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표면적으로는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는 말인데, 역설적으로 정권 입장에서도 썩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19기~20기에서 총장이 임명할 경우 자연스레 21,22,23들이 주요 포스트로 이동하면서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풍부해진다.
◇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유력인사 '낙마설'도 솔솔
차기 총장이 임기를 모두 채운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5년차를 함께할 총장이 필요한데, 정권 차원에선 마지막 총장은 그 누구보다 '믿을맨'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기 총장이 향후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어떤 상황을 맞을 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다. 만약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차차기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여기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봉욱 · 이금로 · 김오수'를 각각 선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유력후보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2파전'이 됐다는 '설(說)'도 회자되고 있다.
유력후보 낙마설은 말 그대로 설이어서 여전히 또다른 '2파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